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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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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04.23 00:51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보건정책은 실로 이 기반위에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들은 이익단체의 갈등조정차원에서 마무리 했다 그 일례로 의료일원화정책에 대해 방관한 것을 들수 있다 뿐만아니라 항생제 과다사용에 대해서 시민은 누차경고해 왓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했다 과거 항생제 스테로이드 등의 남용이 나오면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한다고 의사들은 약국을 공격햇다 분업이후에도 개선되고 있지않다면 국가가 의무를 소홀히 한것이다. 그예로 원내주사제의 경우 처방전에 기록해두지도 아니한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에 적용한내역은 병원아닌 제3의 기관에서 보존될수 있어야 한다. 이것도 주사제를 줄일수 있게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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