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의사가 다하던 것을 의사수가 부족하니 하나씩 떼어서 의사의 지도하에 일을 시켰죠. 그래서 간호, 방사, 물리, 임상 등이 생겨 났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들이 힘이 생겨 이런 지경까지 온거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가 없으면 다른 직역은 있을 필요가 없죠.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물리는 지들이 개원하겠다고 하고. 간호사는 독립하겠다니. 여기에 계급적사고를 빗대는 경우는 좀 생뚱맞다고 생각할 수 밖에.
간호사의 사회적 중요성은 아주 크다 단순히 의료법의 한귀절로 족한 시대는 아니다.어느 사회건 중간계층이 튼튼하고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법적 지위가 주어져야 한다. 우리사회는 최고 결정자만 중요하고 거기에만 추종하는 경향이 강하다.경찰보다 검사 법무사보다 변호사 실무자보다 장의 역할만 강조되었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에 오히려 그 반대이다. 의사의 독점적 사고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관련 의료종사자의 지위보장에 인색하여서는 안된다. 같은 의료인이라하여 동질감에 있는 자도 이를진대 의사들이 비의료인이라고 멀리하는 자의 독립적 지위 쟁취는 더할 것이다. 사실 의료인 개념도 한국의 독특한 개념으로 이시대에 그 정의가 불가능한 의사의 계급적 사고를 그대로 표출한 전제적 발상이다. 진실과 본질 실체를 직시해야 한다.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사법은 처음에는 단독간호법으로 출발을 하였다. 1999년 대한간호협회 격월간지인 대한간호 5.6 제200호에 단독간호법 초안이 실려있으며 추후에 간호사법으로 법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4년 7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보건의료 신문의 데일리메디 2005년 3월 25일자를 통한 간협의 주장처럼 간호사법내의 간호조무사 관련조항은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도와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려면 시행되는 법과 제도와 관련이 된 단체와 우선 조율이 되어야 하며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관련단체에 피해가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법을 간호조무사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무조건 국회에 상정을 하기 이전 제정되는 법에 가장먼저 적용이 되고 혼란을 겪어야 하는 간호조무사들을 배려하여 간호조무사의 교육제도 및 자격제도가 법적 테두리안에 진입이 되어 그 파장이 최소화되는 시점까지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법 제정은 뒤로 미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