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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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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05.14 04:38
2005년 5월 14일(토) 11:39 [프런티어타임스] 美, 한의사 의료행위 원천봉쇄 (프런티어타임스 이호승 기자)=미국에서 치료효과를 입증할수없는 한약판매와 침술행위가 된서리를 맞게되었다. 치료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진료와 치료행위는 형법으로 다스리겠다는 의지가 표면으로 부상하고있다.한의학교를 세워 양산하는 한의사와 국가가 지급하는 메디컬 보험의료비를 등치는 행위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한의사는 미국에서 발을 못부칠것으로 보인다고 양키타임스가 보도했다.한의업계가 추렁이고있다. 한의사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통과를 저지하기엔 역부족이다. 캘리포니어주 상원은 한의사의 진단과 의료장비 사용을 거의 금지 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 통과를 서두르고있다.SB233으로 불리는 이법안은 주상원에서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있는 리즈 피케로아(10지구 프리몬트)의원에 의해 발의된것으로 이미 비지니스 전문직 소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있다.이법안은 한방행정 기구인 아큐펑쳐(침구) 보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의 수정안으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를 원천봉섀, 형사범으로 다스라겠다는 의지를 엿보이게한다. 수정법안은 1,육체적 정신적 환자에게 의료장비나 진단절차를 사용하는행위2,진단을 위해 기계장치를 사용하는것3,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에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일체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이법안은 다른 의료전문가로부터 진단소견을 받지않고서는 보험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법안이 통과되면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할수없게된다.한의학교는 거의 문을 닿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효과가 표시되지않는 한약을 팔아 폭리를 취하던 한의사들과 환자에게 침을 놓고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청구하던 침구사들이 설자리를 잃게되었다.의학적으로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로 이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될 경우는 한의사 의료행위 그 자체가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형사법으로 다루진다.미국내에는 캘리포니아주등 6개주에서만 한의사들의 침술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한의사들의 의료행위를 금지 시키려는 이유는 국가가 지불하는 메디칼 환자들의 보험 치료비를 축내고있는데 대한 방지책으로 풀이되고있다.지금까지 한의사들과 침구사들이 과대 의료비를 청구하여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있다는 항의가 잇따랐다.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환자치료에 효과를 거두었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고있다. 우후죽순 양산되는 한의사들과 침구사들을 더이상 방치 할수없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때문이다.일부 한의사들은 약제풀에다 양약을 섞어 비싼값에 팔고있으며 이를 복용한 환자가 효과가 없다고 항의하면 각자의 체질 운운하면서 영업을 하고있다. 악덕 한의사들은 시중에서 판매되고있는 의약품들을 한약제에 섞거나 감초등 독특한 한약재를 이용, 갖가지 한약상품으로 속여 폭리를 취하고있다.yos547@frontiertimes.co.kr 프런티어타임스(Copyright ⓒ 프런티어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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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다시원 05.14 01:47
제발 저 사기꾼들좀 없애주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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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05.13 23:56
대선후보가 되더라도 한표를 찍어드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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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05.13 15:35
박~악~수!!!! 의료계 대통령감이다. 통쾌해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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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 05.13 09:28
무조건 난 이분을 따른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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