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16667058

댓글 14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한방킬러 05.17 15:40
함소아 박찬국 산삼이라고 사기 친 넘 아닌가? 케토코나졸을 화장품으로 쓴다... 논리도 해괴하지만 함소아에서 화장품으로 판 것이 아닌 이상 법으로 따지면 100% 한방이 패한다. 괘변도 이쯤되면 양심에 털 난 것.. 역시 한방 공부하면 다 사기꾼 된다더니.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기가차 05.17 04:08
낯짝을 철판으로 만든 사람들인가...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 05.17 04:48
그럼 그걸 화장품이라고 설명 했을까 아니면 무슨무슨 피부병이 좋아진다는약인 것 처럼 설명 했을까? 후자로 설명 했다면, 꼼짝 없이 걸린 것이다.그리고 케토코나졸 이라는 분명한 약 성분을 임의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입, 제조 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을 아무나 구해서 약이나 화장품 만들어 팔아도 된다는 것인가. 논리가 궁색하군.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 05.17 04:55
기사 내용에서는 케토코나졸 사용 안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합의봐라... 05.17 05:08
화장품으로 허가 받은 제품이란다... 엿됐다... 빨리 합의봐라...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 05.17 05:17
“함소아한의원은 케토코나졸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취급하지 않았다”와"범대위가 문제삼은 연고는 의약품이 아닌 보습용 화장품”“케토코나졸 제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허가를 받은 제품”는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죠.안썼으면 안쓴거지, 왠 화장품?결국 썼다는 의미 아닌가요?그것이 화장품 숍에서 파는 화장품으로 소개 한건지, 무슨 피부병에 좋다는약인 것 처럼 권한 것인지만 밝히면 되지 않을까요?만약 케토코나졸을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약품성분을 어떻게 구입했으며, 아무나 치료농도 정도의 약물원료를 구입해서화장품 만들어 팔아도 된다?이번 기회에 정리 해야할 문제군요.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ㅉㅉ 05.17 05:55
적반 하장도 유분수지.. 맞고소라니.. 역시 한방 웃기는 작자들이군, 대학에서 빠지는 방법도 교과 과정에 있나보지, 걸핏하면 체질 때문에,, 또 걸핏하면 한방을 모르는 무지에서,, 또 약품 연고로 고가에 바가지 씌워 놓고는 화장품이라고 둘러대나. 웬 보습제에 케토코나졸이란 진균제가 들어가나? 자꾸 거짓말하다보면 자신의 덧에 걸릴수 밖에 없지.. 제발 양심을 조금이라도 찾아라. 퉷'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