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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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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킬러 05.17 15:40
함소아 박찬국 산삼이라고 사기 친 넘 아닌가? 케토코나졸을 화장품으로 쓴다... 논리도 해괴하지만 함소아에서 화장품으로 판 것이 아닌 이상 법으로 따지면 100% 한방이 패한다. 괘변도 이쯤되면 양심에 털 난 것.. 역시 한방 공부하면 다 사기꾼 된다더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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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대가리들 05.17 13:46
시중에 한방 화장품, 비누에 한약제 그대로 쓴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의약품이라고 하냐... 약전에 공시된거 들어간 것도 천지다... 완죠니 바보들 아냐... 이번에 화장품 걸고 넘어진건 완죠히 떵 밟은 거나 동익아... 그냥 합의보고 끝내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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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보는의 05.17 10:50
장 회장님 기운을 잃지 마시고 올바른 길을 가기위한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회장님의 뜻을 이뤄나가십시요. 곁에서 버팀목이 되지 못해서 미안 미안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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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05.17 10:40
얼싸 함 붙어보자 이거지 어디까지 가나 함 지켜보자. 승자없는 싸움이 되지 않을려면 의료게도 준비를 많이 해야 할것이다. 한의사들 약사들하고 싸운 경험이 엉첨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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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가 05.17 10:28
지금 한방은 딜레마에 빠져있다.신비주의로 무장한 한방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몇몇의 현대의학을 도용하고있지만, 그거 자체가 한방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는것이다.한방이 의학의 한갈래로서 살아남으려면 한방의 관점으로 한의학을 바라봐야한다는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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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05.17 10:11
실제 성분분석 결과가 나와야 알수 있는 문제입니다. 화장품으로 허가 받았다 할지라도 화장품은 그 표시사항이 간단합니다.그 원료중에 케토코나졸이 없다 할지라도 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재가 함유되어있으면 이 로숀은 의약품으로 봐야 합니다.참고로 식품공전에 등재된 한약재는 몇가지 안되고 대다수의 한약재는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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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05.17 06:22
약품인지 화장품인지 잘 모르겠다만한의원에서 한약성분 운운하는 제품에케토코나졸이 있다면솔직히 쪽 팔린거 아니냐?케토코나졸 성분이 없지만(없으면 법적대응하면 될 것이고)있어도 문제될거 없다???그러면, 의사들이 한약 다루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이지함피부과나 기타 유명한 피부과에서 한약성분 넣었다고 판매하는 거 못 봤다.쪽팔린줄 알 것이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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