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소아한의원은 케토코나졸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취급하지 않았다”와"범대위가 문제삼은 연고는 의약품이 아닌 보습용 화장품”“케토코나졸 제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허가를 받은 제품”는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죠.안썼으면 안쓴거지, 왠 화장품?결국 썼다는 의미 아닌가요?그것이 화장품 숍에서 파는 화장품으로 소개 한건지, 무슨 피부병에 좋다는약인 것 처럼 권한 것인지만 밝히면 되지 않을까요?만약 케토코나졸을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약품성분을 어떻게 구입했으며, 아무나 치료농도 정도의 약물원료를 구입해서화장품 만들어 팔아도 된다?이번 기회에 정리 해야할 문제군요.
그럼 그걸 화장품이라고 설명 했을까 아니면 무슨무슨 피부병이 좋아진다는약인 것 처럼 설명 했을까? 후자로 설명 했다면, 꼼짝 없이 걸린 것이다.그리고 케토코나졸 이라는 분명한 약 성분을 임의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입, 제조 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을 아무나 구해서 약이나 화장품 만들어 팔아도 된다는 것인가. 논리가 궁색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