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성분분석 결과가 나와야 알수 있는 문제입니다. 화장품으로 허가 받았다 할지라도 화장품은 그 표시사항이 간단합니다.그 원료중에 케토코나졸이 없다 할지라도 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재가 함유되어있으면 이 로숀은 의약품으로 봐야 합니다.참고로 식품공전에 등재된 한약재는 몇가지 안되고 대다수의 한약재는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약품인지 화장품인지 잘 모르겠다만한의원에서 한약성분 운운하는 제품에케토코나졸이 있다면솔직히 쪽 팔린거 아니냐?케토코나졸 성분이 없지만(없으면 법적대응하면 될 것이고)있어도 문제될거 없다???그러면, 의사들이 한약 다루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이지함피부과나 기타 유명한 피부과에서 한약성분 넣었다고 판매하는 거 못 봤다.쪽팔린줄 알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