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증가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대한 대책이 그동안 없었다. 늦은감이 있으나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노인질환에 대한 책임을 한 가정이나 개인이 진다는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다사회보험제도를 이용한 요양제도를 도입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으로 반드시 차질없이 시행 되어야 한다.의사의 참여는 순수성이 되어야 하며,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참여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대처가미흡하여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았다.당정이 2007년 7월을 목표로 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를 한다고하니 늦은 감이 있지만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따라서 2년 남은 기간동안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