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출장검진시 직원이 함께 나가 현장확인을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문제는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차년도에라도 지정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것도 규제라고 못하게 하니 문제가 발생하지요. 공단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검진운영이 국민의 기대수준을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검진결과에 따라 건강위험평가(HRA)결과표를, 위험그룹에 대해서는 각종 건강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전문가 그룹을 통하여 검진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행,건강검진 실태을 살펴보면 우선 검진기관 신청은 일정한 자격증(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등)과 검사를 위한 검진시설을 가진 곳은 누구나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국민들의 불만이 친절하고 불편하지않은 시설이 좋은 곳에서 검진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일 것이다.어느곳에서 검진을 받을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들 각자의 결정에 의한다.제한이 없는 검진기관 지정이다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옛 말씀에 도둑하나 잡기가 열 명이 지켜서도 어렵다고 하셨던가? 불친절하고 영리만을 추구하는 진료기관은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이 발을 못붙이도록 감시하고 냉정하게 비판해야 될 것이다. 형식상,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비영리법인인 병,의원들(대학병원 포함)은 물론 대부분의 검진기관은 사회봉사시설이 아닌 영리를 찾아 움직이는 투자 대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그 곳을 운영하기 위한 필연적 사항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