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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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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k라는 분에게 05.29 05:14
의료법 의료법하시는데 의료법에 양의사라는 용어는 없습니다.의사가 있을뿐이지요..ㅡ.ㅡ;;그리고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사용하는것에 대해서 "이것은 현대의학의 부분이니까 너희가 사용하면 안되"라고 말씀드린적 없습니다.밑에 글 확인해 보세요...사용하려면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라고 한겁니다.괜히 아전인수 격으로 말갖다 붙이면서 이상한 논리 적용시키지 마세요..ㅡ.ㅡ''그리고 한의과 대학의 커리큘럼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의과대학과 겹치는 부분이 꽤 많더군요,..한의학이 질병을 보는 근본은 현대의학과 분명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질병에대한 이해가 다르다면 분면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도 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그런 학문적 근본이 다른 입장에서 한의학이 현대의학의 이론적 배경을 미친듯이 배끼면서 마치 한의학에서 나온 이론인양 포장하는 현 상황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영역은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한의사의 ct사용과 의사들의 ims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그러면 아래와 같은 말 못할 겁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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