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에서 양방, 화학약물과 침습적 수술은 양의사 몫, 한의학, 자연의학과 생리적 자극요법은 한의사 몫입니다. 그래서 대학도 따로 있고 면허도 따로 있는 거죠. 과대망상이라. 한국의 양의사들의 과대망상이라. 한국의 양의사는 미국이나 유럽의 양의사와는 달리 의료에 있어서는 제한된 영역에만 면허가 인정되는 의료인이라는 걸 아직도 모릅니까? 미국이나 유럽엔 2원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의 의사라면 폭넓게 각자 재량껏 치료기술을 적용해도 되겠죠. 우리나라는 2원화된 대학교육과 면허제도와 병원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의사 분들.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본인의 면허가 마치 미국이나 유럽 의사들의 면허처럼 폭넓게 인정되는 면허가 아니란 걸 알아야 합니다. 포괄적인 면허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의사면허 시험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증 가지고 살아가려면 본인의 면허가 제한된 면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양의사의 국가고시에도 의료법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