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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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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직원 05.31 06:19
공단에서 시민들에게 인심 쓰기 위해 카드가 없어도 진료받을 수 있다고 워낙 광고를 해대는 통에 요즘은 카드 없이 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주민등록증도 없이 주민등록 번호만 대고 안해주면 왜 이 병원만 안되느냐고 되래 큰 소리 치지요.다른 사람 주민번호대고 진료해도 병원에서 확인 방법이 없어요~!주민증이나 카드 둘중 하나 없으면 진료하면 안된다고 법에 명시해 주던지..소비자(환자) 허위 진료는 가능토록 해놓고 요양기관만 탓하고...환자는 적발되어도 부당금만 추징당하면 끝나고...무슨놈의 제도가...그리고 말난김에...어디 돈 주는 사람 맘대로 심하하고 적발하나...물건사는데 사는사람이 마음대로 돈 주나...써게만 사면 끝이나...건물 지어 놓고 건물 발주자가 심사하고 맘에 안들면 가격 깎자고 하지그러면 싸게 지을 것 아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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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학선 05.31 08:46
병원직원님께안녕하십니까?요양기관에 종사하시는 귀하께서는 환자의 질환을 치료해 주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먼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저는 귀하께서 올린 글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건강보험가입자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신청한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기준규칙 제3조 요양급여의 신청), 그리고 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 요양기관의 컴퓨터에서 자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자체에서 자격조회가 안되면 가입자 또는 요양기관이 공단에 자격조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통보해야합니다.엄연하게 건강보험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사실을 귀하께서는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귀하의 말씀대로 가입자는 진료라는 물건을 사고 요양기관은 진료행위라는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자본주의 원칙이듯이 이 가격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등)에 의해서 공단과 요양기관간에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진료행위 상품을 사는데 사는 사람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돈을 지급하는 쪽이 제대로 진료행위가 있었는지 산정은 제대로 되었는지를 살피고 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 아닐런지요. 일반환자가 허위진료를 받는 경우도 없다할 수 없지만 지급 이런 경우보다요양기관이 진료행위 없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핵심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더욱더 건강보험법령을 살피고 환자를 보살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감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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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직원 05.31 10:16
성실하고 근거에 입각한 반론 감사합니다.그러나 2가지만 다시 이야기 하고자합니다.첫째, 현실적으로 주민등록증도 안가지고와서 주민등록번호만 대는 환자를 진료거부할 명분과 권리는 의료기관에 없으며 우선 카드가 없다고 보험으로 안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답변에서도 말했듯이 인터넷 조회해서 조회되면 급여해주어야 됩니다. 병원직원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DNA검사해서 본인 확인하나요?그러니 아는 친구나 친인척 주민번호대고 진료하면 오지도 않은사람 진료가 되니 진료기록은 있으나 환자는 안왔다 하지요~.진짜 가짜로 만든 진료기록이 있으면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억울한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답니다.법을 모르는 것이아니라 현실을 말합니다.- 카드가 없어도 된다고 지나치게 광고하지 말고 카드는 꼭 지참하라고 강조해 주세요~. 그리고 카드가 없으면 우선 보험이 안된다고 말입니다.둘째, 보험공단과 의료기관간의 계약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수가계약을 말하는 것이고 진료심사와 실사는 의미가 다릅니다.심사와 허위진료여부는 객관적인 기관에서 해야하는 타당성으로 심평원에서 심사하고 허위진료가 의심되면 복지부에 실사의뢰가 가능하잖아요~.뭐~. 더 잘 잡으려면 실사권이 있어야 된다고요~? 도둑을 더 잘잡으려면 누구나 권총차고 아무나 의심되면 구속하고 피해자는 무조건 상대방을 잡고 때리고 구속해도 되나요?? 응급상황의 자기방어도 지나치면 과잉방어가 됩니다.공단의 의료기관에 와서의 고압적인 태도도 문제고요~. 의심나면 무조건 범인시하는 태도도 문제고요~그리고 공단과 의료기관이 대등한 계약관계라면 의료기관도 공단에 실사하여 돈이 세지 않고 필요한 곳에 쓰이고 진료를 위해 적정한 곳에 돈이 쓰이는지 공단의 집기와 시설, 인건비, 인사문제(진급 등)는 적절한지 실사해야 이치에 맞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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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길복 05.31 10:17
어느 집단이나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자고 큰 실수 있기는 있지요..고등교육까지 받은 사람이 내탓이요 해야지 남의 탓으로 돌리면 되겠소.허위청구라...고소득을 올리는 이가 허위청구함으로 빈곤한 이들이 보험료을 모아 건강하지 못한 국민에게 진료행위의 댓가로 지급하는 보험료을 착취하는 것 아니요.병원직원님...각성해야지요.허위청구가 없으면 실사권 논쟁이 필요 없는것 아니오.건강하시고 허위청구랑 꿈에서도 하지 마시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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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직원 05.31 10:37
허위진료가능이란 말을 오해한 듯 합니다.병원에서 허위진료를 허용해라는 뚯이 아니라환자가 속여서 다른 사람 카드를 쓰는 경우 병원에서는 부득이 오히려 허위진료를 하였다는 누명을 쓰게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진짜 허위진료 하는 자는 발본색원하여 대한민국을 떠나도록 해야지요~.다만 허위진료를 잡는다고 지나친 권리를 공단에 주는 것은 반대라는 겁니다.도둑을 잡는다고 아무나 의심가면 잡아도 되나요? 의심가면 경찰에 의뢰하는 것이 정석 아닌가요? 물론 현행범은 아무나 우선 잡듯이 공단도 수진자조회해서 확인되면 현지조사 하고 있잖아요?경찰이 도둑잡는다고 아무집이나 아무때나 들이닥쳐 조사해도 되나요??다 절차와 방법과 제한이 있고 개연성이 충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오해인지 일부러 꼬아서 비난하는지 알 수 없지만 오해로 보고 답변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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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맨 05.31 10:37
공단은 사위 및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에 지급된 급여비를 환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여기서 환수할 권한보다 의무란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시지요 물론 대다수 요양기관은 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증진을 위해 애쓰는건 국민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아직까지 단순 착오가 아닌 허위청구를 하고있는 실정으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다같이 노력할 때입니다병원직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요양기관=공단, 심평원 동등한 관계가 맞고요이번에 개정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보시면 공단의뢰 기준, 심평원 의뢰기준에 의해 복지부에 실사 의뢰하며 복지부 주관하여 공단, 심평원인력이 실사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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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으로 05.31 10:42
어려운 시기에 공단과 요양기관 모두가 협조하여 상생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서로 헐뜯고 싸우는것 보단 그게 낮지 않을까요???다들 고생들 하시는데 안그렇습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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