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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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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06.07 22:59
노조조끼착용과 중식당번거부는 정당한 지시명령이고,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것은 사규위반으로 징벌의 대상이 된다고라..., 그리고 본조의 지침이라하더라도 정당하지못한 쟁위행위에 의한 조끼착용이나 중식당번거부는 징계대상이라... 앞으로 노조지침도 정당성유무를 따져봐야 되겠네. 아! 쓰벌 짱구아프게 생겼구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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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 06.08 01:09
어느편도아니다.다만, 공단 인력 관리좀 잘해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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