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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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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어맨 06.10 03:01
현행 의료법으로는 국내에는 비영리법인만이 의료서비스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특구내에는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과실송금도 하도록 하게 한다고 합니다.그렇되면 외국병원은 각종 규제 및 세제상 혜택과 병원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고급의료를 부추길 것이며 의료의 상품화가 가속될 것입니다.국내병원도 외국병원과 동일하게 혜택을 요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의료수가 인상 등 으로 진료비 상승과 고급의료 상품화 등 의료의 차별화가 심화 될 것입니다 아직 시기 상조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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