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환으로 병을 앓고 있으면서 사회안전망의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재가보호, 시설보호등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할 때이다. 다행히 2007년 7월부터 노인요양보험을 실시한다고 하니 준비단계에서부터 노인보호시설을 많이 확충하여 노인요양보험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복지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제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이 금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국립치매쎈타 건립뿐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고령화에 기인한 질환발생 노인들을 모실 시설을 대폭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정부에서 시설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책을 입안하리라 생각됩니다만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이나 사회, 종교단체 등도 적극 동참하여 우리사회의 고령화에 대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