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제12조에 의거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으로 명칭변경, 98.2.28)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자를 말하며, 같은 법제3조에 의거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계약직공무원입니다.- 그러므로 보건지소장에 공중보건한의사를 임용한 것은 지역보건법시행령제12조를 위반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제12조에 의거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으로 명칭변경, 98.2.28)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자를 말하며, 같은 법제3조에 의거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계약직공무원입니다.- 그러므로 보건지소장에 공중보건한의사를 임용한 것은 지역보건법시행령제12조를 위반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