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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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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자폭 06.10 06:06
조합의 가장 큰 특징중 하나가 조직결성의 자유이다.이를 달리 말하면 가입 하는것과 탈퇴하는 것 모두 그 당사자의자유 의사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다.만약 조합규약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다면 그 규약은 잘못된 것이다.가입은 맘대로 하면서 집단탈퇴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인가?그런 가입과 탈퇴에 관해서 궂이 조건이 있어야 된다면 그건 가입에 관한자유의사에 반해 탈퇴에 대한 전제조건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다.어쨌든 노조들 여러가지 하고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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