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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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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06.11 02:44
일단 무조건 삭감해놓고 항의하는 사람만 수용해 주는구나...항의 안하면 넘어가는거고..진짜 나쁜놈들이네...절반이상 수용했다는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냐?심평원이 절반이상 불법삭감,과잉삭감했었다는 말이다. 자랑거리가 아니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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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나 06.11 03:57
50%이상 수용했다는 것은 50%이상 잘못심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만약에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의신청안했으면 고스란히 요양기관만 앉아서삭감당하는 거야 미치것네. 책임은 누가 지는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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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06.11 04:46
그래야 심사를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한다.지금처럼 대충 청구많은 병의원 투망식으로 삭감해버리고 나중에 이의신청하라고 하는건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것이며 복지부동, 매너리즘의 전형이다.처음부터 제대로 심사할 능력이 안되면 철밥통속에 안주할것이 아니라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한다.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삭감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옛부터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지 않은가?잘못된 삭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그 근성이 몸에 배여 절대 못고친다. 반드시 삭감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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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형평성 06.11 05:10
당연히 부당삭감한 심평원 담당자도 면직되고 구속되어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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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 06.13 06:54
심평원에 접수된 이의신청중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미흡등 요양기관의 업무착오 또는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건이 전체 이의신청건의 39.8%를 차지한다.그러나 심평원의 심사과정 착오로 발생한 이의신청은 불과 0.7%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군요헌데, 덧글다신분들도 같은 내용을 읽으셨을텐데 참으로 왜곡된 반응들만 보이시는군요..씁쓸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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