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다르게 야당에서도 전문가그룹에 의한 연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모습은 정말 바람직합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정부측에서도 금번 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유연한 자세로 최소한의 골격을 제시하고 시작하는 시범사업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문제점을 드러내서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의지표명이 있었던 만큼, 고의원님의 고견도 참작할 될 줄압니다. 다만, 제도시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지지가 절대적인 만큼 예정된 일정으로 시작은 하되, 보다 활발한 논의와 국민적 여론이 수렴되면서 이러한 과정이 국민수용성을 견고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구체적인 대안으로 시설입소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재가서비스 대상을 넓힘으로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경험을 폭넓게 가져가서 부담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사실 건강보험이 현재와 같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원인에 대한 진단은 정확하십니다. 그러나 요양보험은 등급판정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보장이 되지만 그 수혜자 폭의 문제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율과는 다소 다른측면이 있다하겠습니다. 다시정리하면 건강보험은 일부보장에 그치는 반면, 요양보험은 재정의 형편을 고려한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아마 제도의 승패는 기존 의료수가체계에 의한 낭비적요인이 되고 있는 노인수요를 의료계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얼마나 요양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 전환을 통해 의료비 대비 요양비용의 절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제도 도입 초창기에는 100% 만족스럽게 운영할 수는 없다.그렇다고 해서 모든 수혜자가 다 만족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보험 실시 시기가 늦춰진다면 오히려 많은 노인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2년동안의 준비기간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노인요양보험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