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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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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06.14 19:17
법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시 파기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법을 만들기 전에 공청회도 하고 이해당사자간에 의견도 나누는 것이다. 간호사법도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름과 명목은 그럴싸하지만 과연 그 직종의 사람들이 다른 직종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법 제정이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일반국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를 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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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06.14 10:11
의사법 한의사법 치과의사법 방사선사법 치기공사법 간호조무사법 물리치료사법 다 정하자-_-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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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냐 06.14 09:11
엉터니님은 바보야녀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능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간호사법이 뒤로 밀리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라. 멍청한 사람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가 1년과정의 교육을 이수했는데도 미국의 3개월과정의 cna로 규정을 하고 간호사법을 추진하더이다. 그럼 엉터리님은 4년제나온 간호사bsn)인데 1년나온 (lpn)과 같은 취급을 한다면 그법에 동조를 할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종합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취업길을 막아놓았지요. 그 강대한 대한간협의 로비와 힘으로.....당신들은 간호조무사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간호조무사들이 당신들의 꽤에 속아넘어가지 않아서 속상하신가보죠. 인과응보라는 소리가 뭔소리인지 아시나요. 당신들이 간호조무사 무시하면 간호조무사도 간호사가 무시당하기를 바라지요. 뭔소리냐면 당신들은 동료의식이 없다는 얘기지 그저 병원에서나 병원밖에서나 간호조무사를 무시하고 간호조무사 직종자체를 없앨방법이 없나 연구하기 바쁘지공적노인요양제도 하에서 간병인력으로 들어가라. 간호조무사 취업인력이 8만인데 2007년 노인공적노인제도에서 필요한 간병인력인 2만명이더라.8만명의 취업자리와 2만개의 취업자리를 바꾸자고 간호조무사가 병신인줄아나.그리고 간병인력 2만개의 자리중에 민간간병사 자격증소지자,.그리고 유급봉사원들 3-4만명이 있지그들이 다 차지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돌아올 자리가 있겠슈그리고 학력불문, 자격불문 간병사들하고 고졸이상의 학력(50%)이상이 전대이상 학력)에 국가고시 자격증소지자하고 같은 간병사로 분류하겠다고....그렇다면 4년제나온 간호사보고 갑자기 종합병원에 간호조무사업무를 하라는것 하고 같다는 얘기야당신같은면 간호사 면허증 가지고 간호조무사 자격의 업무 하고 싶니그렇게 하고 싶다면 간호사법도 너무 욕심 갖지 말그라 알았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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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06.14 08:49
참 한심하다. 기사도 엉터리고, 국회의원은 더 엉터리다. 김선미 의원의 취지에 공감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를 잘 수렴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이 이어져야 발전적인데, 노는 꼬락서니가 무언가. 직능간의 마찰을 우려한다고 해서 다시말해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그면 이 나라 국회가 할 수 있는게 도대체 뭐가 있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비슷한 것같으면서도 다르다. 이는 의사와 간호사와 다른 것과도 같다. 따라서 간호사법 제정에 간호조무사가 반대하는 까닭은 순전히 직능간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 한 나라의 간호발전이 먼저 인지 직능간의 이해가 우선 순위인지 도대체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의 소갈머리가 이정도 밖에 안되니. 더욱이 정형근같은 안기부 나부랭이 출신이 그런 소리하니...김근태 장관의 신중론이 단지 이런 이해관계에만 사로잡힌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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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4 01:58
자기들이 의사인줄 안다는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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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06.14 01:20
간호사법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란 말은 아직 우리나라 의료현실이 후진국이란 말인가요?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간호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도 반대하니.....ㅉㅉㅉ하루빨리 선진국이 되기를 기대하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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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소 06.14 00:29
박재봉기자님 정말 옳은 기사를 쓰셨네요. 간호사법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입니다. 국회의원들께서 바보가 아닌 바에야 다아시겠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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