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소득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 것을 누가 탓하랴. 그래서 국민의료비 증가가 뻔한 영리법인 허용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하는 거지. 당장은 경제특구에 한정된 것이라고 하나 상대적으로 의료보수가 낮은 특구외 요양기관이 언제까지 인내하리라 보는가? 국민의료비 지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장이 봇물을 이룰 것이다. 늦춰야 한다.의료이용의 양극화가 되지 않은 정도로 대다수 국민의 부담능력이 높아질 때까지. 최소한 공공의료 30% 이상과 공보험인 건강보험 보장성이 80% 이상이 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