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일부 정신질환수용소에서 약할증받아 재미보던것이 한계에 달했냐? 난 외래에서 정신질환 약먹는 환자들이 무슨 약을 먹고 잇는지 알고 싶어도 처방전 발해하지않고 원내 직접 조제해오면 도대체 그놈의 할증땜에 아직도 병원에서 약팔고 잇는ㄱ서이 뻔히 보인다. 이제 속보이는 약장사 의사는 그만하자
복지부나 식약청이나 도청이나 시청이나 다들 책임없는 사람들이 있는곳 아니요?지금은 시킨대로 약도 구입하지말고 진료도 , 투약도 하지말고 가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총알 맞습니다.알량한 약사법에 의존하여 문제가 있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법이니까 어쩔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약제비는 왜 주는건지? 그동안에는 왜? 그냥두었는지 그동안에는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를 해태하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먹었단 말이겠죠?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무조건 지적만 하지말고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도록 정확한 지침을 주도록 해아지 약만 주지말고 구입하지말라고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정신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닌데 진료 및 요양원 조제가 가능한지 법적인 해석을 요구합니다.현재 20 ~ 30여년간 전국의 정신요양원에 요양원과 정신과 개원의간에 촉탁의 계약이 되어 있으면 촉탁의의 감독 관리하에 의약품을 정신요양원에서 구입을하여 촉탁의가 1주일에 1~2회 진료 및 조제를 해왔는데 근래에 각지역(자치단체의 보건위생과)에서 요양원 감사를 통해서 요양원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것 자체가 약사법위반이다 하여 각 공급업체(도매 및 제약사)에 의약품 판매질서를 유지해줄것을 통보를 함으로써 우리요양원에 의약품 공급이 안되고 있어 요양원 입월환자들의 진료에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료를 어떻게 할것이며 각 광역시나 도에서 각요양원에 매월 약값을 지급해주는 이유는 약을 구입해서 진료를 하고 약품대금을 지불하라는 뜻으로 알고있고 지불내역과 약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실사도 받아왔는데 이제와서 불법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은 해답좀 주십시오. 복지부에 문의방법을 몰라서 마침 정신질환에 대한 글이 올라왔기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부나 식약청이나 도청이나 시청이나 다들 책임없는 사람들이 있는곳 아니요?지금은 시킨대로 약도 구입하지말고 진료도 , 투약도 하지말고 가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총알 맞습니다.알량한 약사법에 의존하여 문제가 있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법이니까 어쩔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약제비는 왜 주는건지? 그동안에는 왜? 그냥두었는지 그동안에는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를 해태하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먹었단 말이겠죠?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무조건 지적만 하지말고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도록 정확한 지침을 주도록 해아지 약만 주지말고 구입하지말라고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정신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닌데 진료 및 요양원 조제가 가능한지 법적인 해석을 요구합니다.현재 20 ~ 30여년간 전국의 정신요양원에 요양원과 정신과 개원의간에 촉탁의 계약이 되어 있으면 촉탁의의 감독 관리하에 의약품을 정신요양원에서 구입을하여 촉탁의가 1주일에 1~2회 진료 및 조제를 해왔는데 근래에 각지역(자치단체의 보건위생과)에서 요양원 감사를 통해서 요양원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것 자체가 약사법위반이다 하여 각 공급업체(도매 및 제약사)에 의약품 판매질서를 유지해줄것을 통보를 함으로써 우리요양원에 의약품 공급이 안되고 있어 요양원 입월환자들의 진료에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료를 어떻게 할것이며 각 광역시나 도에서 각요양원에 매월 약값을 지급해주는 이유는 약을 구입해서 진료를 하고 약품대금을 지불하라는 뜻으로 알고있고 지불내역과 약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실사도 받아왔는데 이제와서 불법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은 해답좀 주십시오. 복지부에 문의방법을 몰라서 마침 정신질환에 대한 글이 올라왔기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