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인구의 급증과 그에 다른 노인 급여비용의 증가는 단기 보험인 건강보험의 재정을 열악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어차피 정착시켜야할 제도이고 노인요양보장제도상의 질병 등의 요양치료는 건강보험으로 계속되고, 건강보험의 급여의 범위를 벗어난 요양서비스 부분 등에 대한 부분이 주 급여대상이라면 보험료부담에 대한 부분은 당분간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므로 우선 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건강보험제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있다. 노인이 되어 경제력은 떨어지는데 의료비로의 지출이 늘어나게 될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인요양보험 제도의 실시는 나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큰 짐이라도 모두가 같이 들면 그만큼 가벼워질 것이다.
국회의원이 정부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다니 모처럼 신선함을 느낀다. 최근 여론조사는 노인요양보험 도입 찬성율이 98%를 넘었다고 하던데 그만큼국민들이 원하는 제도라는 반증일게다.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정치이고 정책일진대 조속한 시행을 바란다. 지방재정부담?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가부담?당연히 부담을 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 부담? 감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조금씩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노인요양보험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