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병원의 국내진출을 허용하고 내국인 진료허용,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의 예외적으로 허용에 따라 사실상 의료시장의 개방의 빌미를 제공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요양기관이 당연지정제 적용제외 및 외국병원의 국내보다 5-7배 높은 수가로 인한 민간보험시장 활성화. 고소득층 고액진료비 부담증가로 인하여 건강보험을 이탈하여 민간보험 가입. 기존 병·의원의 수가인상요구가 거세지면서 보험료인상, 건강보험이탈 등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적 기반 약화. 고소득층은 일부 외국계병원과 대형병원,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그 외 일반서민층은 건강보험제도권에 적용되는 양극화 현상으로 국민불만 증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현 53%→ 70%이상)강화로 국민신뢰 제고 및 지불제도개편(총액예산제, 고가 신약에 대한 약제비 절감 등)등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이 선행된 이후에 점진적 개방으로 정부시행 사회보험법의 본래기능을 유지.수행 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해 본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목적에 비추에 현재 광역시로의 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외되어야 당초취지에 맞는것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부산이나 대구 등 대도시역시 교통체증 등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있는 도시임에도 공공기관이전을 그런 도시로 추진하는 것은 해프닝으로 보인다 당초 지방이전의 취지에 맞게 지방이전함이 마땅할 것이다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에 대하여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험으로서 당기수지균형방식, 즉 월단위로 보험료 고지 징수 및 급여비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국민연금과 같이 여유자금을 장기간 적립·운용함으로써 미래지출에 목표를 두고 있는 장기보험방식과 성격을 달리합니다.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보장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화 운용은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에 대하여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험으로서 당기수지균형방식, 즉 월단위로 보험료 고지 징수 및 급여비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국민연금과 같이 여유자금을 장기간 적립·운용함으로써 미래지출에 목표를 두고 있는 장기보험방식과 성격을 달리합니다.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보장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화 운용은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