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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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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의 06.22 03:57
한방에 안전성, 유효성 인정 받은것 있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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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 06.22 04:45
그전에 면허 없는 자가 유사의료행위를 할 때 (약사, 한의사, 일반인) 처벌 규정을 징역 3년 이상으로 해야 형평성이 맞는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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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무당 06.22 06:00
한방무당들 행위만 예외로 한다고는 못하겠지..그럼 무당들은 모두 문닫아야겠네..그런데 뭐하러 한방무당대학은 만들었을꼬.. ㅉㅉ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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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06.22 06:08
한의사들은 의료행위로 처벌규정이 있을 수가 없지... 양한방을 통틀어 웬만한 기술은 수천년간의 서적에 비슷한 의미로 포함되어 있어서, 언제나 법정으로 가면 이기는 거다, 양빵사 바부들아... 결국 양빵사들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하던지 감시하고 잡아넣겠다는 법이다... 메조세라피, ims, 아로마 등등 이제 끝장이다... 제대로 알고나 있어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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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06.22 06:41
같은 사람 피도 여기 보여주면서 피가 뭉쳤다고 하고 한약 먹이고 다른 곳 보여주면서 피가 맑아졌다고 하면 큰 일 나겠죠? 그런건 사기혐의에 해당하겠죠? 복지부도 알아서 하실거라 믿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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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06.22 08:59
온동네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과 돌아다닌 환자들이 왜 한의원오냐... 여기가면 알러지비염, 저기가면 축농증, 또 딴데가면 만성비염... 하루에 2,3군데 다녀도 다 다른 진단을 내린다고 온다... 그렇게 현대기기로 잘 보고도 진단이 다 틀려서, 한 환자가 이비인후과에서는 알러지 약 타고, 다른데서는 항생제 처방받고, 또 다른데서는 항히스타민 처방받아서 찾아온다... 양빵사들 지금 쑈하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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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해어사 06.22 11:46
느그들 시술이 탈을 쓰고 행하는 것 중에 안전성 유효성 검증된 것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써보니 괜챦더라... 자 이제 경혈도 찾아내시고 각각 한약제에 대해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유효성 검사하고 비방이라고 돈벌려고 혼자 알고 있는 것 다 늘어내놓고 검증받아봐라... 안내노면 ..................어찌되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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