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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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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06.22 06:08
한의사들은 의료행위로 처벌규정이 있을 수가 없지... 양한방을 통틀어 웬만한 기술은 수천년간의 서적에 비슷한 의미로 포함되어 있어서, 언제나 법정으로 가면 이기는 거다, 양빵사 바부들아... 결국 양빵사들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하던지 감시하고 잡아넣겠다는 법이다... 메조세라피, ims, 아로마 등등 이제 끝장이다... 제대로 알고나 있어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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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무당 06.22 06:00
한방무당들 행위만 예외로 한다고는 못하겠지..그럼 무당들은 모두 문닫아야겠네..그런데 뭐하러 한방무당대학은 만들었을꼬.. ㅉㅉ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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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 06.22 04:45
그전에 면허 없는 자가 유사의료행위를 할 때 (약사, 한의사, 일반인) 처벌 규정을 징역 3년 이상으로 해야 형평성이 맞는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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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의 06.22 03:57
한방에 안전성, 유효성 인정 받은것 있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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