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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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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06.23 00:34
차등수가제에 따라 진찰료 가산률을 차감 당한 병의원에서, 1일 75명이하로 보는 경우자기 병의원에서 차감당한 차감액에서 지원해주야 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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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2 06.23 15:47
최재영님의 의견도 맞고요.대만에서도 차등수가제를 시행하나 불만이 없는 것은 1일 진료인원이 적은 곳은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계절별로 변동이 많은 과는 많이 볼때는 깍이고 적게 볼때는 그대로고.많이 보아 진료의 질이 낮아져서 깍는다면 적게보아 개인당 시간이 더 걸리면 보상도 있어야지요.진료비의 50%만 산정하여도 차등수가로 깍이면 50%인 경우가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75명 이후에 차등수가가 적용됩니다. 초진에서 차등수가 적용되면 50%인 경우는 진료비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우리나라 차등 수가는 이름부터 감액수가로 바꾸어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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