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 기획예산처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던 방식을 2007년부터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지역가입자 중에는 재벌이나 의사, 변호사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재벌은 당초부터 직장가입자이다. 또 2003년 7월부터 근로자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은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95% 가량이 직장가입자에 편입됐다. 지역가입자는 농·어민과 실업자, 개인사업자 같은 저소득 세대만 남아있다. 같이 국고지원 대상인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시킨 결과 국고지원금은 당초 정부 약속과 달리 지난 3년반 동안 약 2조원이 적게 지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고지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한다면 국고지원금이 축소될까 우려된다. 국고지원금을 축소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된다. 또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진료비가 61.3%에 불과해 의료할인제도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데, 정부지원금마저 축소된다면 건강보험 적용확대는 더 어려워진다. 정부가 의료를 보장해주는 의료급여대상자는 전국민의료보험이 시작된 1989년 425만명에서 현재 152만명으로 줄어들었다. 결국 차상위 계층을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이 부실해졌다. 또한 차상위 계층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의료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치료비 걱정을 덜게 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따라서 정부의 책임은 확대돼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많고 본인부담금이 많아서 불만이 많은 건강보험이 본래 목적대로 모든 국민이 의료를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