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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549241

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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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한 06.28 14:29
동일한 가입자가 피부양자 요건을 가질 때, 무임승차하는 모순이 해결 될 수 있도록 피부양자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전업주부인 배우자 및 미성년 직계비속 정도에게 만 피부양자로 인정해야 한다.아울러, 직장가입자가 실직을 했을 때는 분명히 고정소득이 없어진 상태인데 소득이 있을 때 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고지하게 되는 모순은 개선되어야 한다.여타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한, 한시적 경감제도 등 상식적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더불어 있어야 한다.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는 노출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형식의 수입이 확보되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기준을 곧바로 실직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지역부과체계에 의해 종전 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실직이라는 심각한 경제적 위험에 처한 가정에 대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일방적으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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