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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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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병 06.29 01:10
사측간사입니다. 조정 신청을 낸 상황에서도 사립대 대표 인정문제로 중노위에서도 합의 된 내용이 없습니다. 양측이 교섭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유령단체라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지금까지 노조는 유령단체와 교섭을 11차 까지 진행해 왔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까지 지켜본 사람이라면 12차 교섭이든 앞으로도 사립대 대표인정문제로 정상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은 뻔한 상황임에도 교섭 차수만 늘려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알 것입니다. 하루빨리 진정한 교섭이 이루지길 기대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립대의 법적 하자 없는 대표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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