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평가기관의 그룹편성은 어느정도 기관의 규모와 성격을 같이하는 경우에 같은 그룹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그룹내 특정기관이 규모와 성격, 사업의 종류 등이 완전히 판이하다면 이러한 기관은 잘못 편성된 그룹에서 분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다른 그룹에 재편성하기가 곤란하다면 차라리 단독평가기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임. 사정이 이러함에도 인력규모(10.000여명)와 조직(전국 시군구), 성격, 사업의 종류가 판이하게 다른 건보공단은 당연히 단독그룹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그룹에 편성이 불가함을 사유로 심평원 등과 함께 편성해서는 안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