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는 원래 약사의 고유권이므로 누구로부터수임받아서 약사가하는 것이 아니다.위임이란 원래 로마시대부터 있어온 채권계약으로 자기가 할수 없는 일을 남의 기술로 성취하고자 할때 위임라고 한다. 참고 환자가 의사에게 치료를 의뢰하는 것이 위밈이다. 이 위임은 원래 무보수이든것이 오늘날 보수약정이 보편화 되어 잇다 .
분업철폐되면 의약분업 혜택으로 개업한 많은 병의원들이 오히려 타격을 받게 될거요약국에서도 똑같이 직접조제해주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약국에서 지어달라고 하소연하는사람들이 많은데 그뒷감당을 어떻게 할려구요.. 이미 처방은 공개되어있구 만성질환자 약들은 뻔하구..약국좋은일 시킬일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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