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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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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07.04 22:44
규제개혁기획단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군. 현재도 본인의 진료자료는 본인이 열람하거나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하거든. 다만 오류의 시정을 위해서는 의료계-공단간의 조정시스템이 필요해. 우선 청구단계에서 오류를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하고, 이렇게 하여도 발생하는 오류는 조정시스템을 새로 마련해야돼. 그리고 이런문제는 규제개혁기획단이 나설문제가 아냐. 규제개혁기획단이 나서니까 일련의 영리의료법인도입-민간의보도입의 연장으로 보여. 민간의보도입의 전제조건이 바로 국민질병자료의 민간보험회사 공유니까. 하여간 전방위적으로 의료의 산업화에 혈안이 되어 있구만... 사정이 이러할 진데 직원들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은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은 시험대에 오르는 수밖에 더 있어... 참 안타깝구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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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장마 07.05 00:18
쓸데없는 일로 여러사람을 고민하게 하는 한심한 발상이다. 현재도 개인이 원하면 심사를 통해서 발급, 열람을 하고 있는 걸로 안다. 무엇이 틀린지를 알고 수정하도록 하겠다?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지금도 공단에는 보험회사에서 진료기록을 제출을 하라고 해서 왔다는 민원인이 있다고 들었고 공단은 충분한 설명을 하고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들었다, 왜냐 하면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가입자에게 보상금을 안 주기 위해서, 사전고지 조항을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 보상금을 덜 주고 안 줄까? 하는 중요자료인것을 설명한다고 한다, 가입자를 보호하는 지당한 조치일진대 그것을 뒤집어서 아예 발급이나, 열람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하니 뭘 좀 제대로 알고 정책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일각의 우려처럼 민간보험 도입시기와 맞물려 있는 발상이라면 이를 철저하게 추적하여 저의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참말로 한심한 발상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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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자 07.05 23:40
기사 : "진료정보를 개인이 열람하는 것이 불가능해 혹 오류가 있더라도 시정이 안되는 상황">>> 정답 : 사실과 다르다지금도 본인자료는 본인이 얼마던지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또 수정요청도 할 수 있고 실제 수정도 한다.다만, 사보험회사에 제출한다고 하면 공단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의 이익 불이익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왜 자세히 설명해 주냐? 사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사실인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라.. 검색어 : 보험금지급사보험회사에서 생명보험 등을 가입시킬 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가입시켰다가나중 보험금 지급할 때 미리 질병을 신고하지 않았다 등의 사유로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사연들이 많다..즉,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사보험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또 한가지..기사 : "진료정보를 보험회사 등에 제공한다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검토된 바 없으며...">>> 정답 : 사보험회사에서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가진 자료를 10년 전부터 계속 요구해 왔다. 이제 포장만 달리하여 주장하는 것 뿐...사실인지 확인해 보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00생명보험사에 물어 보면 당장 알 수 있다.각종 정부기관 등을 통해 계속요구해 왔다.또, 기사에 있는 기획단에서도 여러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구 있는데"검토된 바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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