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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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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07.06 04:18
모든 궁민이 참석하는 공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하도록 하는 법 제정에 찬성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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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구 07.06 06:10
의약분업 위반 약사 '형사고발 없었다' 임의조제 190건 행정처분…공무원 '뒷짐' 미고발 약국은 '약사법'으로…약사는 '의료법'으로 처벌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의약분업을 위반한 혐의로 약사법에 의해 벌칙을 받은 약국은 있으나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된 약사는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상혁 교수는 최근 '의약분업:의료정책적 입장에서의 재조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은 약사법에 의해 벌칙을 적용해야 하고, 해당 약사는 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보건소 공무원들은 의약분업을 위반한 약국에서 근무한 약사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에 의해 해당 약사를 형사고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소 공무원들은 약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약사를 형사고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형법 제122조(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에 의거해 해당 공무원이 형법위반으로 인한 벌칙을 받게되나 이러한 경우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총 190건의 임의조제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으나(중앙일보 2005년 7월 1일 5면) 해당 약사는 의료법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정 교수는 "'약사들의 임의진단 및 처방에 따른 약의 조제 및 판매'는 분명히 의료법 위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에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어 오히려 혼돈을 주고 있으며, 약사법에 약사들이 운영하는 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명시하고 있어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률이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 일선 보건소 의약과 공무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무원으로서 약사를 형사고발하지 않는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며 법률의 교묘성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약사법에 명시된 약국 처벌규정은 의약분업 정책의 집행의지가 있는가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미약하다"며 "약사법 개정 시 이러한 기관 벌칙조항을 삭제해 일선 보건기관에 혼란을 주는 법률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의약분업 위반 약사는 의료법 위반사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률 집행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에서는 일선 보건소의 의약과에 약사법 위반기관과 의료법 위반 약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행정지침을 하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로 되어 있으며, 의료법 제66조(벌칙)는 '무면허의료행위금지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약사들은 모두 의료법에 근거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입력: 2005.07.06 10:1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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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07.06 06:21
자신이 노력을 했던 머리가 좋았던 운이 좋았던 사회의 혜택이나 교육 받을 만큼 받은 사람들이면서..법도 안지키는 약사나 뭐나..다 잡아 가두시고 면허 박탈하시기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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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도 07.06 09:05
약사의 조제행위와 물리치료사 등의 치료행위는 사실상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서 제외되어 있다 특히 약사의 조제행위를 의료행위로하여 의료법상 규제할수 있어야 한다.약사법은 의료법에 대하여 부분적(조제)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 당연히 약사법이 우선적용되는 것이다.세계유일의 개념인 의료인 개념을 해체하든지 모든의료종사자를 의료법에 포괄하든히 해야 한다.부득이 보건의료법을 제정하여 의들을 보건의료인이라하지만 보건의료 또한 사실상 의료개념인 것이다. 폐쇄적 인 의료법을 특히 의료인을 신분적 특권이 있는양 고집하는 한 결국 보건노조와 일체감이 없이 항상 대립할 것이고 또한 간호사와 같이 독립할려고 할 것이다.의료에 참여하는 자가 많을 수록 의사는 더욱중심에 서서 주도하여 나가야한다.식품까지 의사가 판매하는 현실에서 약사와 구분되지도 않으며 구별하여 도 실익이 없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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