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4세이신 어머님이 흑석동 소재 중대병원에 올 1.19일 양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위해 입원한 바, 당시 병원에서는 결핵이 있다고 진단하여 결핵이 아닐 것이라는 환자와 보호자의 말에 담당의 일방적인 진료거부,조직검사 요청 불응 등 상태에서 6개월간결핵약을 병원처방대로 복용한 결과 동병원에서 05.6.15일 결핵이 아니고 폐암말기이고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병원측은 책임치료를 거부하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참담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본인도 회사 실직이 된 후 현재 재취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님의 일로 한 달 약 300만원의 치료비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님을 편안한 생활 한 번 못해 드리고 이대로 억울하게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현재 어머님의 경우 1차, 2차의 항암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로서 처음부터 이레사라는 폐암 처방약을 복용하는 처지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혜택이 전혀 없어 보험적용시 한 달 40만원인 약값이 5배 많은 200만원이 들어 갑니다. 앞으로 약값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암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적어진다고 하는데 어째서 이레사 약은 보험헤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부디 저희와 같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레사 약도 보험확대 적용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약이 없음 어머님의 생명이 위독한 지경입니다. 꼭 보험적용을 원하오니 선처바랍니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책임질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이와 관련 건강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현재 우리의 경우 총진료비 중 비급여율이 높아 실질적인 보장율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암 등 주증질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 막대한 진료비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적어도 암환자의 경우 전액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상한제와 본인부담액보상제 등을 고려할 때 전액 무상의료를 실시할 때와 비교할 때 그 차액이 그다지 크지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의 의무와 파급효과면에서 당연히 무상진료를 해야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책임질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이와 관련 건강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현재 우리의 경우 총진료비 중 비급여율이 높아 실질적인 보장율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암 등 주증질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 막대한 진료비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적어도 암환자의 경우 전액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상한제와 본인부담액보상제 등을 고려할 때 전액 무상의료를 실시할 때와 비교할 때 그 차액이 그다지 크지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의 의무와 파급효과면에서 당연히 무상진료를 해야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