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미 시행중인 의학전문대학원제, 치의학전문대학원제 폐지, 준비중인 로스쿨 제도 폐지.2.정부 특히 교육부의 주요권한인 학제결정권 회수3.이번 발의에 참가했다 탈퇴한 의원 하나가 교육위 소속이란점.4.사실 국회에서도 순수한 의도라기 보단 의협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란것을 알고있다는점.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기 어려운 법안을 상정한것도 그 의도성을 의심받고 있음)=> 결론 : 교육부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확정할것임.
의사협회 직원들은 직시해야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국회 교육위및보건복지위등 국회를 공작해 옳고그름을 인식시켜야한다.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총진군해야지, 여자의 몸으로 분투하는 안명옥의원이 자랑스럽다. 공부. 연구를 더하고싶으면 대학원도 있지않나. 정치적으로 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을 망하게 할수없지않나?국민의 심판을 받지않고 강행하려는 약대6년제 하수인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는 각성해야 역사의 심판을 .......! 의약분업도 엉터리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지않았나, 국민이 알아서 하게끔 임의분업을 해야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모두가 정신 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