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신고하게 하지 말구 심평원에서 연간 진료비를 일괄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면 되겠구먼..하나있는 심사기관이 통보하는게 더 정확하고 간편하지 전국에 수십만개 있는 의료 기관이 통보하는게.. 더 간편한가??글구 차등 수가 삭감으로 의료기관에서 삭감을 당하기 때문에 각 환자 개인에게 해당하는 진료비 총액의 합이 그 의료기관의 매출 총액보다 늘 많은데..(현재 시스템에서는 절대 교정할수 없음) 그걸 가지고 개인 의료비 총액을 통보해서 의료기관 매출을 산정하는게 불가능한데 어찌 이런 방법을 쓰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