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항목에는 들어가지만 청구하면 과잉진료니 과잉처방이니 각종이유를달면서 삭감시켜 놓고서 민원이 들어오면 비급여 처리 했다고 하니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진료를 해야 하는지 원....삭감을 안하면 비급여 처리를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환자도 따지고 보면 모두 내 고객이고 이웃 사촌들인데...
급여항목에는 들어가지만 청구하면 과잉진료니 과잉처방이니 각종이유를달면서 삭감시켜 놓고서 민원이 들어오면 비급여 처리 했다고 하니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진료를 해야 하는지 원....삭감을 안하면 비급여 처리를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환자도 따지고 보면 모두 내 고객이고 이웃 사촌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