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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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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도 08.05 01:32
법률이 구체적으로 상한 또는 하한의 기간을 정하여 위임한 명령은 정당하고 합헌적이며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은 아니다. 안의원의 법률안이 국회의 다수지지를 얻을려고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것인데 능동적 대처가 필요한 오늘날 과거 정부수립후에 지금까지의 법률현실을 변경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취지가 옳다손 치더라도 입법이 어떤 특정학과의 학제연장을 반대하는 것은 일반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정보화사회에서 학식이 곧 산업인 시대에 역행적인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약학 뿐아니라 모든 학과가 100년간 4년에 묶여 있는 데 다른 학과도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의 평균수명의 연장은 배움의 기간도 더 필요한 것이다 그래에 삶의 질이 병행한다. 이번안의원의 법률안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솔직히 믿기어려운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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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되어 08.05 01:41
될 일을 해야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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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붕아! 08.05 03:29
교육부총리 혼자서 결정할 일인가?교육부총리는 절차에 따라 결제하는 사람 아닌가?부총리 책임지우면서 한번더 발악해보자는 이야기인가?교육부의 결정으로 바꾸는게 맞지 않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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