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규상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업무는 심사평가원의 고유업무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모든통계를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고 환자들에게 제공된 진료내역 또한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병원들의 구조부문이나 의료서비스 내역에 대한 평가도 심평원이 그 업무를 담당함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피평가자인 요양기관 측면에서도 평가기구가 통일됨이 업무의 부담을 크게 줄일수 있을 것이다. 다만 평가의 방향이 국민과 요양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 의료질 평가가 미흡했다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방식의개선을 기대한다는 얘기인데,3차보다 2차에 더 기대한다는 말이잖아.이 놈들 미친색희들 아니가?어케 3차보다 2차의료기관에 보다더 의료질에 관한 사항들이 나을수 있다고 보는지누가 누구를 평가한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