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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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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3 10:15
간호조무사는 간호사가 아니니까 Assistant Nurse라고 쓰면 안되죠간호보조업무를 하니까 Nurse Aids라고 쓰는게 맞아요비하하는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니까 그렇게 쓰는거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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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승리 08.19 07:52
약대 6년재.사실상의 임의조제 허용.의약분업강화.일반약약국판매.처방전과조제료연계보험청구제도.의대학재연장.의대정원감축실패.약사대체조제성공ㅎㅎㅎ좀 있으면 성분명......이거 딱 하나 남았네.이렇게 무참하게 깨지는 조직은 보지 못했다.이렇게 무참하게 무시당하는 단체는 보지 못했다.ㅎㅎㅎㅎㅎ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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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08.19 00:34
직역간 법이 제정되면 좋지요. 하지만 직역별로 법이 제정이 되려면 간호협회에서도 간호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다른직종에는 그 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직종은 없는지 알아봐야하고미국에서는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까지 필요한지 알아봐야 합니다.그리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든 직종이 모두 좋은 쪽으로 가는 법이되야 하겠지요.이제 발표시간에 보니 한국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를assistant nurse라고 공식적으로 표기를 하는데 김순녕간협부회장은na라고 nurse aids라고 표기를 하더군요.nurse aids는 미국의 3개월과정의 간호보조원을 말하는데 이렇게 간호조무사직종을 비하하는데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어떻게 간협을 믿고 간호법에동의를 해줄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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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도 08.19 00:09
의료법이 일괄적으로 의료행위라고 하고 잇는 데 이는 부당하다. 의사는 진료행위 치과의사는 치진료행위와 그 수반행위 한의는 한의진료행위 병리기기사는 검사행위 조산사는 조산행위 간호사는 간호행위 물리치료사는 물리행위등이 분명이 구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료인개념같은 세계유일의 개념은 필요치않다. 약사법에는 약사의 업무가 비교적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조제행위와 복약지도행위이다.물리치료사의 행위와 약사의 복약지도행위는 의료법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의료행위이다. 의사의 식품판매행위는 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와 다를것이 없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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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참석자 08.18 23:43
태국간호협회 타사나 분통회장은 간호사법이 제정되어야 한다.하지만 의사와모든 보건의료인력간에 협의가 되어야 순조롭게 간호사법이 제정될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님은 간호사법이 제정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단체간에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이 되면 혼란에 빠질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서강대학교 법대교수 왕상한님은 간호사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한간협에서는 간호조무사인력까지 간호인에 포함을 시켜 간호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조무사 자체를 인정을 하여 간호법 제정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데일리메디 심희정 기자님은 반만듣고 기사를 쓰셨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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