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학전공한 사람답군! 현실과 상식에 통하는 일을하시요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의 본분이요! 한가지만 가르쳐드리리다 국회의원양반! 간호법에 불법행위자 고발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간호법에 그조항이 들어간다면 다른의료관계법규에도 같이 들어가야 헌법에도 맞는 것 아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가 될수있는 균형과 견제가 아닌가? 상식이 없는 양반아! 더이상 낙서같은 저질법안을 발의하지말고 그냥임기끝날때까지 월급이나 받고 물러나슈! 의료의 체계도 모르는 무식쟁이라는 말외에는 할말이 없수다
간호사는 여태까지 의료인이라고 특별대우받아왔습니다.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와 같이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의료기사들은 의료기사번에 명시되어있습니다.현행 의료법으로 간호사들은 의료인이라는 명분하에 모든 권리들을 누리며, 자기 직종 세 불리기에 급급해 온것또한 사실입니다.그런 간호사들에게 요양시설을 개설하여 환자를 돌보라는것은 현재 간호사들에게 만 더욱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건지 묻고싶습니다.기타 의료기사들이 진료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하여 검사실이나 기타 방사선 등 진료업무에 대하여 단독으로 개설을 허가해 달라고 할때는 나몰라라 하더니 간호사가 의료시설(요양소 등)을 개설한다고 하니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발의한다니 기가차서 말이 안나오는군요..좀더 다른 의료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안발의로 피해가 가는 의료인이 안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