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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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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08.28 03:22
이전에는 김씨가 날뛰더니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가 뛴다고 이씨까지 날뛰네! 하찮은 저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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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것! 08.27 13:16
대학도 퉸!!!! 정당도 퉸!!!!!!! 무식이 용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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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2 08.27 05:10
가노는 의학의 기본을 배우는 학문이 아니요 의학은 현재 의사만 배우고 있다는건 삼척동자도 다아는 일이야 의원도 눈있으면 커리귤럼을 읽어보세요! 그런데 단독개원으로 이렇게 엉망인 한국의 의료시스템에서 단독개원을 허용하면 어떤혼란이 올지는 불을보듯 뻔한거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상식이 통하게 하기위해서는 의료법을 먼저고쳐야하는 거야 알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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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08.27 05:03
국문학전공한 사람답군! 현실과 상식에 통하는 일을하시요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의 본분이요! 한가지만 가르쳐드리리다 국회의원양반! 간호법에 불법행위자 고발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간호법에 그조항이 들어간다면 다른의료관계법규에도 같이 들어가야 헌법에도 맞는 것 아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가 될수있는 균형과 견제가 아닌가? 상식이 없는 양반아! 더이상 낙서같은 저질법안을 발의하지말고 그냥임기끝날때까지 월급이나 받고 물러나슈! 의료의 체계도 모르는 무식쟁이라는 말외에는 할말이 없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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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맨 08.26 00:50
간호사는 여태까지 의료인이라고 특별대우받아왔습니다.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와 같이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의료기사들은 의료기사번에 명시되어있습니다.현행 의료법으로 간호사들은 의료인이라는 명분하에 모든 권리들을 누리며, 자기 직종 세 불리기에 급급해 온것또한 사실입니다.그런 간호사들에게 요양시설을 개설하여 환자를 돌보라는것은 현재 간호사들에게 만 더욱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건지 묻고싶습니다.기타 의료기사들이 진료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하여 검사실이나 기타 방사선 등 진료업무에 대하여 단독으로 개설을 허가해 달라고 할때는 나몰라라 하더니 간호사가 의료시설(요양소 등)을 개설한다고 하니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발의한다니 기가차서 말이 안나오는군요..좀더 다른 의료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안발의로 피해가 가는 의료인이 안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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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 08.25 23:30
간호 단독법을 제정하려면 의료기사등의 법률에 있는 직군들의 업무범위에 위배되지 않으며 상호 존중하는 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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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레이크 08.25 02:40
의료기사 법에 해당되는 모든 이들이 미국처럼 자유로운 법안에서 할 수있는 일들이 많아 지길 바란다..이번은 간호사에 국한이 되어있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기타 의료기사들의 영역까지 확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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