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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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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08.29 01:36
박기자! 제목 좀 옳게 달아라...헷갈린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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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08.29 01:49
의학전문대학원은 국회의 동의없이도 되냐, 이미 몇몇대학에서 작년부터 실실하고 있는 경우는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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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도 08.29 02:32
반드시 국회의 입법으로 해야할 것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다. 즉 열기하면 죄와 형벌에 관한 것 조세에 관한 것 국적취득요건에 관한 것행정기관 법정주의재산권 등의 수용과 보상에 관한 것에 한정하고 있다교육의 학제에 관한한 것은 행정입법에 맡겨져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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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08.29 04:58
교육부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2+4가이니고 그 것은 방법의 하나일 뿐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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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08.29 06:23
약대는 반드시 6년제로 가야 한다. 워낙에 꼴통들이라 처방전에 있는 약 봉투에 담아주는거 익히는데 4년으론 부족하다. 개인적으론 4+4같이 8년은 익히셔야 실수없이 시키는대로 담아줄수 있을듯 싶다. 반드시 쟁취하시기 바란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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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 1항 08.29 07:06
第33條 (入學資格) ①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 및 放送·通信大學을 포함하며, 大學院大學을 제외한다)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高等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의과대학 8년은 으로 법의 변경 없이 가능 합니다.그리고 아래 법학도라고 하신분- 일부만 아시는 가 본데-국민의 중요한 권리 제한은 님께서 지적한 대로 법의 제정에 의해서만가능하지만 시행령은 반드시 법의 위임 한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어쩌지 잘 못하면 교육부 개망신 당하게 생겼는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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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08.29 07:20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고졸 또는 아직 대학졸업을 하지 못한자 또는 대학 2년 혹은 3년 재학중에 있는 자를 포함환다.아래분은 법적식견이 빈약한가본데 참고하시고 곡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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