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10757985

댓글 11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법의 개념 08.30 00:03
질서 유지와 선의의 피해자 방지가 기본입니다.편입학과 입학은 다릅니다.- 아래의 규정은 입학자격에 대한 규정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만약 고등학교 졸업자가 약대에 입학하고자 하는데 시행령으로 막는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위헌대상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동등학력 이상은 마음대로 한다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만 되고 검정고시는 안되고 서울대는 타 대학 2년 이상 졸업자만 된다는 등의 이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즉 그 이상은 가능하나 그 최소 요건을 갖춘 자도 피해가 없어야 법의 개념에 맞습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법의해석 08.29 11:55
법제정당시와 미래를 동시에 포괄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하나의 종류만 상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합니다. 동등 이상의 의미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대학을 진학하는 것도 함께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래분 처럼 해석하면 대학편입학은 부정되는 것입니다, 시행령이 동등이상의 자격자에 대하여 수능을 면제시켜주도록하면 가능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동등이상이란 적어도 고졸이상의 자중에서 일정기간과 조건에 의하여 대학학제를 창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벌이 아닌이상 충분합니다. 동등이상의 자격은 넓은 것으로 이에 의거한 학제가 가능합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의견 08.29 10:05
의 학력 규정은 최저 학력규정이지 최고 규정이 아닙니다.즉 고졸이나 그와 동등한 자격만 된다면 시험볼 자격이 주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 개정 없이 약대에서 대학 2년 이상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면 그 순간 위헌으로 바로 골로 갑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시민단 08.29 09:23
여기는 될까 하고 기사쓰고 저기서는 돼었다 라고 기사 쓰고 돈 버러지 으사넘들아 안될것 같지 그지ㅎㅎㅎㅎㅎ너거 달랜다고 집행부 욕본다 그쟈?버러지 만도 못한 넘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법학자 08.29 07:20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고졸 또는 아직 대학졸업을 하지 못한자 또는 대학 2년 혹은 3년 재학중에 있는 자를 포함환다.아래분은 법적식견이 빈약한가본데 참고하시고 곡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33조 1항 08.29 07:06
第33條 (入學資格) ①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 및 放送·通信大學을 포함하며, 大學院大學을 제외한다)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高等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의과대학 8년은 으로 법의 변경 없이 가능 합니다.그리고 아래 법학도라고 하신분- 일부만 아시는 가 본데-국민의 중요한 권리 제한은 님께서 지적한 대로 법의 제정에 의해서만가능하지만 시행령은 반드시 법의 위임 한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어쩌지 잘 못하면 교육부 개망신 당하게 생겼는데......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시민. 08.29 06:23
약대는 반드시 6년제로 가야 한다. 워낙에 꼴통들이라 처방전에 있는 약 봉투에 담아주는거 익히는데 4년으론 부족하다. 개인적으론 4+4같이 8년은 익히셔야 실수없이 시키는대로 담아줄수 있을듯 싶다. 반드시 쟁취하시기 바란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