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 유지와 선의의 피해자 방지가 기본입니다.편입학과 입학은 다릅니다.- 아래의 규정은 입학자격에 대한 규정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만약 고등학교 졸업자가 약대에 입학하고자 하는데 시행령으로 막는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위헌대상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동등학력 이상은 마음대로 한다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만 되고 검정고시는 안되고 서울대는 타 대학 2년 이상 졸업자만 된다는 등의 이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즉 그 이상은 가능하나 그 최소 요건을 갖춘 자도 피해가 없어야 법의 개념에 맞습니다.
법제정당시와 미래를 동시에 포괄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하나의 종류만 상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합니다. 동등 이상의 의미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대학을 진학하는 것도 함께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래분 처럼 해석하면 대학편입학은 부정되는 것입니다, 시행령이 동등이상의 자격자에 대하여 수능을 면제시켜주도록하면 가능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동등이상이란 적어도 고졸이상의 자중에서 일정기간과 조건에 의하여 대학학제를 창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벌이 아닌이상 충분합니다. 동등이상의 자격은 넓은 것으로 이에 의거한 학제가 가능합니다.
第33條 (入學資格) ①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 및 放送·通信大學을 포함하며, 大學院大學을 제외한다)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高等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의과대학 8년은 으로 법의 변경 없이 가능 합니다.그리고 아래 법학도라고 하신분- 일부만 아시는 가 본데-국민의 중요한 권리 제한은 님께서 지적한 대로 법의 제정에 의해서만가능하지만 시행령은 반드시 법의 위임 한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어쩌지 잘 못하면 교육부 개망신 당하게 생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