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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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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09.03 00:33
얼마전 실시한 검사(뭐라더라? 조제능력실태조사?)다시한번 해봐야한다. 과연 2년 더 공부해서 능력향상이 됐는지, 아님 학력과 교육기간만 높여놓은건 아닌지, 혹 다른의도(?)에서 6년제로 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의사도 6년 공부하고 인턴 나와봐야 병원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것 별로 없던데... 간호사도 마찬가지이고.... 결국은 실습이 중요하더라구요..약사들도 대학기간만 늘려놓을게 아니라 임상약사를 위해서는 인턴제도를 도입하던가, 실습시간을 두어야 옳고, 제약분야등에서 연구할 공부가 더 필요한 사람들은 대학원에 진학해서 연구해야 옳지 않은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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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판결 09.03 00:15
현대의료는 공동의 복수관여자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각자는 권한이 있고 의무도 있다. 조제자는 확인의 권리가 있과 처방자는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어느일방만의 책임으로하는 것은 분업전체를 거부하는 것이다.상호관여자에게는 형법의 원리인 소위 불신의 원칙이 지배한다. 약사는 항1상 의사가 정확한 처방을 했을 것이라고 믿으면 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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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약사 09.02 23:40
약의 전문가답게 올바르게 대처했어야비싼 조제료에 대한 응당한 책임도 함께져야합리적인 판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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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퍼옴 09.02 23:10
"지금 원장님 바쁘신데요" 대체 조제 힘들어요약사 김모(38. 경기도 수원)씨는 올해로 개업 10년차다. 얼마전 약국 인근에 있는 동네 의원에서 약을 타기 위해 온 어린환자의 엄마가 건넨 처방전을 받고 김약사는 고민에 빠졌다."잘못된 처방전 들고 고민"8세미만 어린이에게는 처방해서는 안되는 항생제 '독시사이클린''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이 항생제는 제산제와 함께 동시 복용하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되는 것이었다.김씨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처방전 내용을 바꾸는 문제를 상의하려 했지만 '바쁘시다'는 간호사의 퉁명스런 대답만 듣고 통화도 해보지 못한채 전화를 끊어야만 했다.만약 처방전을 의사와 상의없이 바꾸면 임의조제가 돼 문제가 될 수 있고 처방전 내용 그대로 조제하자니 어린 환자의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결국 환자의 건강을 위해 소신(?)대로 다른 성분으로 임의조제를 했지만 찝찝한 마음은 여전히 남았다. 의약분업이후 볼 수 있는 현상이다."약사가 의사 처방전대로 제조 사고발생시 의사,약사 동시책임 판결" 의사의 잘못된 처방전대로 약사가 약을 제조해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의사와 약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의약업계가 또다시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다.지난 2003년 6월 부인과 질환을 앓던 최모씨(34)는 동네 산부인과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은 후 처방전을 발부받고 인근 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복용했으나 이틀만에 숨을 거뒀다.조사 결과 최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은 혼용이 금지된 약품의 동시 투약이 원인. 최씨가 복용한 약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부정맥 등 부작용을 우려해 동시 투약을 금지한 테르페나딘과 케토코나졸이라는 두 성분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최씨 유족은 이에 따라 약을 처방한 의사와 이를 조제한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 의사와 약사 모두 함께 1억 8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같은 판결이 전해진 이후 의사나 약사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의사와 약사간 커뮤니케이션 단절이 문제"일단 약사쪽은 "잘못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도 잘못이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한 약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의사와 약사간의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평소에도 의사와 약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한만큼 치명적인 약화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것.대한 약사회 엄태훈 정책실장은 "처방전에 문제점이 발견돼 약사가 해당 의사와 통화를 하려고 해도 잘 안되는게 현실"이라며 "의사와 약사간의 커뮤니케이션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대한약사회 측은 "우리 법에는 약사는 의사에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의사는 그러한 문의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반면 의사쪽은 이번 판결을 의사와 약사 개인의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함께 복용하면 안되는 약물 목록을 확인하는 것은 의사나 약사 모두에게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개인의 실수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대한의사협회 권용진 대변인은 "의사와 약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서 약화사고가 생긴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의사가 올바른 처방전을 쓸 수 있도록 의사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빼놓지 않고 있다.약대 6년제와 맞물려 의야계 갈등 증폭이같은 의·약계의 시각 불일치는 약대 6년제 개편문제와 맞물려 증폭되고 있다. 반복되는 약화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약대를 6년으로 개편해 약학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게 약사쪽 입장이다.그러나 의사들은 "약사들로 하여금 잘못된 처방을 찾아내게 하는 시스템보다 의사들에게 애초부터 정확한 처방전을 쓰도록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약대6년제 개편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사사건건 부딪치기만 하는 의·약계 대립이 국민들의 불신감을 초래한다는 점이다.주부 이 모씨(37. 서울 목동)는 "의사와 약사들이 싸우면서 상대를 비방하는 것을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많다"며 "이제는 의사 말이건 약사 말이건 한번쯤 의심해본다"고 말했다.이같은 불신감이 자칫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만큼 의·약계의 대립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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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자 09.02 06:38
각자 50%씩부담한다. 만약 약사가 처방을 검토하여 의사에 전화로 의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그대로 합시다고 하여 조제 한 경우는 약사는 면책된다. 분업의 이치를 알수 있는 대목이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담보를 더욱확실히한다. 담보능력자가 둘이상이므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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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09.02 06:19
판결문 내용을 좀더 확인해서 기사화해 주셔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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