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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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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간호인 09.14 04:47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의료인의 정원, 간호조무사 배치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 근거를 들자면 먼저 간호법에는 의료인의 정원, 간호조무사의 배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즉,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의료법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현행대로 존재하므로 갑자기 간호조무사가 의원에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의료대란이 일어나는 사태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관련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 28조의6(의료인 등의 정원)③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등의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사등의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90-26호)의료법 시행규칙(별표 4)의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 등의 정원 중 간호사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입원환자 5인 이상을 수용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50이내2.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100이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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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아주좋아 09.14 08:21
참 답답하네"나도간호인"님 님 말처럼 바로 의료대란이 일지는 않치만 간호법 시행후 개원을 하려는 의사는 간호사를 법적으로 두어야 되고.그리고 지금 개원을 하고 있는 의원도 간호법 시행후 간호사를 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자리에 있는 간호조무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의사가 간호조무사를 그대로 두고 간호사를 또 채용 하겠습니까..간호법이 무슨 개법 입니까?법 만들어놓고 안지켜도 된다는 말입니까..안지켜서 탈나면 간호사들이 책임 질것 인가요..말도 안되는 논리로 그말을 정당하 시키지 말아 주시길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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