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그러나 김선미 의원이 발의하신 간호사법안이나 박찬숙 의원이 발의하신 간호법안 어디에도 의원을 개설할 경우 의사 면허와 함께 간호사 면허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또한 필수인력이 명시돼 있지도 않구요!인터넷을 통한 열린 세상을 혼탁한 세상으로 만들려는 님의 의도를 모르겠군요.님께서는 간호(사)법안을 다시 꼼꼼히 읽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간호(사)법 제정은 곧 인금인상에 따른 국민 의료비용 상승이란 님의 주장에는 너무나 많은 억측이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연대해서 간호법을 저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간호법에의해 의사와 간호사의 면허증을 제출해야만이 개인의원을 운영을 할수 있도록 법을 바뀐다면 나중에는 간호사들의 흑심 품었던 것이 분명히 드러날것입니다.지금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제출해도 개인의원급 개설이 가능하거든요.하지만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는 그냥 간호보조인력에 불과해 의원을 개설할때 필수인력이 아닌것으로 분류가 될겁니다.간호법이 통과된후 몇년만 지나보십시요. 간호사 무조건 채용을 해야하도록 바뀐법때문에 간호인력이 무자라는 현상이 나타날것이고 그 밀미로 급여인상의 카드를 내밀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원급의 제2의 주인노롯을 하려들겁니다.간호법에는 의사나 보건의료인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협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그러니 의사님들도 간호사 무지하게 무서워하면 달래가면 근무를 시키겠죠.역시 의사들 죽이는 데는 간호법이 최고여.그리고 간호조무사 거리로 내모는데도 간호법이 최고 입니다.간호법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저도 님처럼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간호법을 발의한 박찬숙 의원실이나 간호협회에 문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들은 답변은 “간호법이 제정돼도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의학적 처방을 수행하는 사람이며, 절대 의사의 진료행위나 처방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간호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법안 내용 중 개설할 수 있는 ‘간호기관’이라 함은 박 의원께서 제안 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 “간호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개설한 간호 및 건강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 법에서는 간호요양원, 가정간호센터를 말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이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보호 및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박 의원님께서 제안 이유에서 밝히신 간호기관이라 함은 앞서 언급한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일부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한 이미 조산사 자격증을 소유한 간호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고, 일반간호사는 산후조리원을 개설하여 모성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호사들이 간호법을 제정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님의 말씀은 또다시 많은 국민들에게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님께서야 말로 나쁜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사와 토론을 읽다보니 님은 의사면허와 간호사 면허를 같이 내야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다고 하고 은 그런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데 제가 모두 읽고 분석해 보니 님의 말처럼 직접조항은 없다고 하나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 업무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진다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일단 간호사를 최소 1명 이상 고용해야 간호사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고용이 가능하여 결국 의사면허와 간호사 면허를 동시에 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가 간호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아무리작은 개인의원급도 간호사 의무채용해야 합니다. 그러니 의원을 개설하려면 의사면허와 간호사면허가 필수조건이 되겠지요.그리고 전문간호사에 대한규정은 미국의 널스프락티너(상급전문간호사) 처럼 간단한 처방은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어요간단한 처방이 전문간호사에게 가능하고 간호기관을 설립할수 있도록 간호법이제정된다면 작은의사역활을 전문간호사가 하게 되는것이지요.그리고 신고의 의무조항은 의사나 의료기사가 환자를 진료또는 그밖에 보건활동시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히고 그것이 학대아닌 학대가 되었다면 그 보건의료인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니 의사나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모두 간호사에게 설설기면서 근무를 해야 되겠지요.의료계의 경찰이 되는것이죠. 간호사가요.
저도 님처럼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간호법을 발의한 박찬숙 의원실이나 간호협회에 문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들은 답변은 “간호법이 제정돼도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의학적 처방을 수행하는 사람이며, 절대 의사의 진료행위나 처방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간호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법안 내용 중 개설할 수 있는 ‘간호기관’이라 함은 박 의원께서 제안 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 “간호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개설한 간호 및 건강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 법에서는 간호요양원, 가정간호센터를 말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이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보호 및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박 의원님께서 제안 이유에서 밝히신 간호기관이라 함은 앞서 언급한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일부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한 이미 조산사 자격증을 소유한 간호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고, 일반간호사는 산후조리원을 개설하여 모성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호사들이 간호법을 제정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님의 말씀은 또다시 많은 국민들에게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님께서야 말로 나쁜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사와 토론을 읽다보니 님은 의사면허와 간호사 면허를 같이 내야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다고 하고 은 그런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데 제가 모두 읽고 분석해 보니 님의 말처럼 직접조항은 없다고 하나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 업무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진다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일단 간호사를 최소 1명 이상 고용해야 간호사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고용이 가능하여 결국 의사면허와 간호사 면허를 동시에 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가 간호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아무리작은 개인의원급도 간호사 의무채용해야 합니다. 그러니 의원을 개설하려면 의사면허와 간호사면허가 필수조건이 되겠지요.그리고 전문간호사에 대한규정은 미국의 널스프락티너(상급전문간호사) 처럼 간단한 처방은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어요간단한 처방이 전문간호사에게 가능하고 간호기관을 설립할수 있도록 간호법이제정된다면 작은의사역활을 전문간호사가 하게 되는것이지요.그리고 신고의 의무조항은 의사나 의료기사가 환자를 진료또는 그밖에 보건활동시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히고 그것이 학대아닌 학대가 되었다면 그 보건의료인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니 의사나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모두 간호사에게 설설기면서 근무를 해야 되겠지요.의료계의 경찰이 되는것이죠. 간호사가요.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의료인의 정원, 간호조무사 배치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 근거를 들자면 먼저 간호법에는 의료인의 정원, 간호조무사의 배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즉,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의료법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현행대로 존재하므로 갑자기 간호조무사가 의원에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의료대란이 일어나는 사태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관련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 28조의6(의료인 등의 정원)③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등의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사등의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90-26호)의료법 시행규칙(별표 4)의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 등의 정원 중 간호사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입원환자 5인 이상을 수용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50이내2.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100이내
참 답답하네"나도간호인"님 님 말처럼 바로 의료대란이 일지는 않치만 간호법 시행후 개원을 하려는 의사는 간호사를 법적으로 두어야 되고.그리고 지금 개원을 하고 있는 의원도 간호법 시행후 간호사를 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자리에 있는 간호조무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의사가 간호조무사를 그대로 두고 간호사를 또 채용 하겠습니까..간호법이 무슨 개법 입니까?법 만들어놓고 안지켜도 된다는 말입니까..안지켜서 탈나면 간호사들이 책임 질것 인가요..말도 안되는 논리로 그말을 정당하 시키지 말아 주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