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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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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09.13 06:50
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그러나 김선미 의원이 발의하신 간호사법안이나 박찬숙 의원이 발의하신 간호법안 어디에도 의원을 개설할 경우 의사 면허와 함께 간호사 면허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또한 필수인력이 명시돼 있지도 않구요!인터넷을 통한 열린 세상을 혼탁한 세상으로 만들려는 님의 의도를 모르겠군요.님께서는 간호(사)법안을 다시 꼼꼼히 읽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간호(사)법 제정은 곧 인금인상에 따른 국민 의료비용 상승이란 님의 주장에는 너무나 많은 억측이 있다고 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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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만 09.13 03:40
당연히 연대해서 간호법을 저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간호법에의해 의사와 간호사의 면허증을 제출해야만이 개인의원을 운영을 할수 있도록 법을 바뀐다면 나중에는 간호사들의 흑심 품었던 것이 분명히 드러날것입니다.지금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제출해도 개인의원급 개설이 가능하거든요.하지만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는 그냥 간호보조인력에 불과해 의원을 개설할때 필수인력이 아닌것으로 분류가 될겁니다.간호법이 통과된후 몇년만 지나보십시요. 간호사 무조건 채용을 해야하도록 바뀐법때문에 간호인력이 무자라는 현상이 나타날것이고 그 밀미로 급여인상의 카드를 내밀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원급의 제2의 주인노롯을 하려들겁니다.간호법에는 의사나 보건의료인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협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그러니 의사님들도 간호사 무지하게 무서워하면 달래가면 근무를 시키겠죠.역시 의사들 죽이는 데는 간호법이 최고여.그리고 간호조무사 거리로 내모는데도 간호법이 최고 입니다.간호법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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